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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3: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F에게 “ 이런 씨발 년 아, 집에 못가 좆같은 년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자, H에게 “ 이런 씨 발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 하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H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7 공소사실 기재 ‘1. 17.’ 은 오기로 보인다. .

05:5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K( 여, 26세 )에게 불상의 주점에서 분실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팔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역장 L(38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L의 오른팔을 꼬집고, 왼손으로 L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들의 여객 안내 및 역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참고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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