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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063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본소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내지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손해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청구 요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상가분양대행계약의 분양보증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이 위 대여금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보증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중 14-5호에 관한 상가분양계약서를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면 위 상가분양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분양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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