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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0 2018나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6. 3. 8. 및 같은 달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신고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에서 참가인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의 건축주명의는 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2017. 11.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2. 27.자 건축주명의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건축신고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답변하지 아니함으로써 무변론에 의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 및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한 권리가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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