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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1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2:30 경 통영시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C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경찰관들과 순찰차를 함께 타고 C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 경 위 순찰차를 타고 통영시 중앙로에 있는 충무 데 파트 교차로를 지날 무렵 위 D으로부터 “ 지금이라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차 블랙 박스로 피의자 행위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G 주점 영업 허가증 및 주점 내부,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2014년 동 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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