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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3:1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주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소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너는 경찰인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

” 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이미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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