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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23:15 경 인천 서구 B, 지하 1 층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 신분 증 없어, 신분증 없다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미란다원칙 고지, 피해 경찰관 제출 녹취 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구에 불응한 채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직무수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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