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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과 10촌 형제지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3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D의 형인 F과 다툰 일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강화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집 내부로 들어가 계속하여 쇠스랑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현관 거울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853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및 전자제품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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