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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고단9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거주하고 피해자 C( 여, 79세), 피해자 D( 남, 49세) 는 모자 관계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옆인 보령시 E에 있는 밭 일부가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 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07:50 경 위 밭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밭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60cm, 지름 5cm )를 집어들고 몽둥이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향하여 “ 저 영감 땡이 미쳤나.

금쪽같은 우리 아들은 왜 때려. 내가 네 아들 때리면 네 식구는 더 지랄할 꺼 여.” 라며 빗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자, “ 이런 시발년 개 같은 년

봐. 니 네 식구 다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120cm, 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쇠스랑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쇠스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듣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이 영감탱이가 남의 아들 때려 놓고 땅에 미쳤나.

남의 땅을 내놓으라

고 왜 헛소리한 데 ”라고 말하자, “ 이 개 같은

년. 뭐라고 남의 땅 가지고 제 땅 삼고 뭐라고. ”라고 소리치며 집 앞으로 가 그곳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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