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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4 2018고단12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6:30경 삼척시 B,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7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빼앗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며 “내가 마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게 뭐 있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세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쇠스랑 사진 첨부), 쇠스랑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스랑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고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D과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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