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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1:4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D의 집에서, 위 D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E(56 세 )으로부터 “ 가져 간 D의 물건을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져 다 놓아 라, D과 사이좋게 지내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근처 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8cm, 세로 15cm, 무게 약 1.5kg)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돌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과 피해자에 대하여 “ 둘 다 죽인다, 칼 가지고 쑤신다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찾으려 다가 찾지 못하자 부엌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쇠스랑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과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 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돌과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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