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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0고정2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7: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농지에서, 평소 농지 사용 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C을 향하여 “ 니가 왜 이 땅을 사용하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농사기구) 을 왼손에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쇠스랑을 다시 잡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중요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촬영 본 CD,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농지 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고물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손괴하여 수사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대부 받은 토지에 관하여 단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점유의 토지에 침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서 나가라 고 하는 등 몽니를 부려 왔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 인은 위 특수 재물 손괴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선처를 이미 한번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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