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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7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8 고단 1398 사건의 특수 절도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8 고단 1365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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