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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8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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