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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 및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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