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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필로폰 추정) 가 담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이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상선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 인은 대장암 말기로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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