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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365』 피고인은 2016. 3. 20. 20:4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중앙로 247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 앞 도로까지 7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3312』 피고인은 2016. 6. 6.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권 광로 276번 길 72-12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8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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