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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20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18. 5. 2.자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증여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8. 5.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C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남편 C는 2012. 2. 21. C 명의로 되어 있던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E호를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상당액을 종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3. 6. 피고 명의로 F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14. 3. 14.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018. 4. 30.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④ 피고는 2018. 3. 2. L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2018. 4. 30.자로 M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2억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8,500만 원은 피고가 처음으로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3. 6.자 계약 당시 사용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활용한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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