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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2808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6. 10. 7.경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의 소유인 대구 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21.부터 2018.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소유자인 법인은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전세임차계약을 매수인이 승인한다.

2.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 52억 원과 남대구세무소, 대구시 남구의 압류를 잔금시 해제해준다.

3. 매수인은 1순위로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2순위로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을 해준다.

4. 대리인 피고 B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는다.

원고는 2016. 11. 7.경 피고 B에게 중도금 1,500만 원, 2016. 11. 29. 잔금 1억 7,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1.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피고 B은 2017. 2. 14.경 원고에게 전세권설정을 2017. 3. 31.까지 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대로 원고에 대한 2순위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지지 않자, 원고는 2017. 7. 28.경 피고 B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7. 7. 5. 500만 원, 2017. 7. 6.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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