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세권 원고는 2013. 6. 3.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5층에 관하여 전세금 318,000,000원, 전세권자 원고인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위 전세금은 2014. 2. 17. 34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5. 29. 318,000,000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 1) 피고 B는 2016. 8. 9.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9.부터 2018.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6. 8. 19. 이 사건 건물 H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C은 2015. 3. 9.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6. 8. 25. 이 사건 건물 I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D는 2016. 6. 8.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2016. 6. 8. 이 사건 건물 J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피고 E은 2014. 5. 22.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K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