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경 삼척시 정상로3길 5에 있는 정라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금 1,500만 원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3.경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타서 변제할 것이고, 그때까지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정에 돈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3달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10부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4.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이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줄 돈이 있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2.경 1,000만 원, 2014. 10. 28. 19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