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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합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파주시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음악동호회인 ‘D’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왔다.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1개월 뒤에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상환에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에 이를 재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이자를 챙겨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2. 1,000만 원을, 2018. 3. 22. 2,000만 원을, 2018. 4. 23. 1,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명의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에 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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