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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5고단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F(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부터 신한은행 성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15,200,000원’, 발행일 ‘2014. 6. 20.’로 된 F(주)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제9 내지 11번, 제14번과 같이 2014. 3. 18.부터 2014. 5. 29.까지 액면 합계 3억 6,842만 원인 당좌수표 11매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395] 피고인 A은 H(2013. 10. 2. 징역 6월 선고)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H이 2011. 7. 1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J대리점에서 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고, H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할부대출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특별한 재산이나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1,500만 원, 사채빛 4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사채빛 독촉을 받게 되자 신차를 출고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급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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