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20] 피고인은 2013. 10. 11.경 (주)B 명의로 농협은행 개롱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액면 “15,000,000원”, 발행일 “2014. 5. 15.”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5.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억 1,9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6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858] D는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D는 2014. 3. 31.경 위 (주)B 명의로 농협은행 개롱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D는 2014. 4. 2.경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6.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72,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0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4고단48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