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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13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부품수출 도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나. 원고는 2010. 5. 24. D과 사이에 규소강판 50톤을 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규소강판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9. 1.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정을 차용합니다.

2010. 9. 1.부터 2010. 10. 1.까지 차용인 회사명 ㈜D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E 성명 F 전호 G FAX H 농협 I 성명 B 대표 J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D은 피고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D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회사재산과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재산 간에 구분이 없이 관리되었으며, D은 법인의 외형만 유지되고 있을 뿐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D의 법인격은 부인되고 위 법인의 지배주주인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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