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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가합1003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26.경부터 2017. 6. 7.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230,749,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12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최후소재지는 화성시 E이고, 대표이사는 C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최후 소재지는 F이고, 대표이사는 B이다.

그런데 위 F, G, H, I 지상 건물의 간판에는 ‘A(주), D(주), 代(대) J’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목적 사항 중 제1항이 ‘배관 제조 및 판매업’, 제2항이 ‘철강자재, 공구류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으로 동일하다.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를 공동발신자로 한, 거래처에 대한 공문들(갑 제8호증의 1, 2)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에도 조세포탈 등의 목적을 위해 법인격을 이용해 마치 별개의 회사인 양 외관만을 갖춘 것인바, 소외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고, 그 배후에 있는 피고 회사에게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피고 B, C은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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