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의 증설 및 제2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C 주민이 그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 2008. 1월경에 구성한 ‘C 피해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장이자 또한 C에서 하동화력발전소의 지원금 및 석탄재 등 각종 부산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9. 12. 11. 설립한 ‘(주)D’이라는 법인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주)D의 출자금 4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F)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4. 피고인 명의의 다른 수협계좌(G)로 위 법인 출자금 41,404,820원을 이체한 후(출자금 41,400,000원 이자 4,820원)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C회관에서 개최된 마을총회에서 H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에게 “하동군청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련 피해보상금으로 I에 15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I 발전협의회에서는 위 15억 원 중 7억 원을 C에 배정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경비로 30,000,000원을 주면 위 7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의 지원금을 C에 더 확보해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발전협의회에서는 2010. 12. 22. 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위 지원금 중 10억 원을 C에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30,000,000원을 주민들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비로 사용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H을 비롯한 C 주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