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4:20 경 김포시 C 아파트 306 동 뒷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15세 )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2. 02:30 경 김포시 E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여, 20세 )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 잠깐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D)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D,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F,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