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9. 10. 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4. 14.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4드단9922(본소), 10304(반소)호}.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8.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9. 10. 6. 접수 제795호로 '1989. 10.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5, 6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허위의 등기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서류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 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