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3. 21:50 경 피해자 C( 남, 74세) 와 B이 함께 거주하는 공주시 D 아파트 동 △△△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10cm) 2개를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찾아가 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 침입죄, 재물 손괴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