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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3:1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매장인 D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위 매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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