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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100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0cm가량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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