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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9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1.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위 D의 손목을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애들이 싸우려고 한다, 15명 정도가 있다, 인근 순찰차 형사 지원 신속대응 바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세워둔 G 쏘나타 경찰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우리 아빠가 2급 공무원이다. 이 좆같은 짭새 새끼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에 대하여 시가 825,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2대 및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의 순번 3),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원룸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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