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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8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빈 용지에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은 고소인 A의 남편 E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오던 중 E이 잠적하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 소인 C은 2014

6. 일자 불상 경 차용금 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이 억 오천만원”, 채무 자란에 “A ”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피고 소인 D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 삼억 오천만원, 일억 오천만 원짜리 차용금 증서 2 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 소인들은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E이 운영하던 ‘F’ 대부업체의 대표자로서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면서 자금관리, 이자지급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용금 증서 금액란에 위 각 금액을, 채무 자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까지 찍어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C, D이 위 차용금 증서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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