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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741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업무까지 위임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었다.

B은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의 작성 권한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B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 B과 C로부터 이천시 D 및 E 지상에 신축한 빌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위 업무를 진행하던 중 B, C와 법적 분쟁이 있던 F 회장 G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B, C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였다. 가.

2016. 6. 28.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B은 J에게 F이 공사비로 투입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

)와 ‘B이 2016. 6. 28. 작성한 지급합의이행각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행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각 작성자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급합의이행각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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