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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20 경 대구 수성구 진 밭골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 범로 276에 있는 대들보 돼지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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