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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뉴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0:50 경 포 천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주취상태로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06% 로 비교적 높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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