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동 조정 경기장 후문 부근 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동 미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58%) 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