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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3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C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②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폭행의 점), ③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각 준사기의 점), ④ E로부터 피해자 B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사기의 점).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강간의 점 및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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