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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1.12 2010노248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A, B, C,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의 E, F, G, H에 대한 금원 제공의 점 및 피고인 E, F, G, H의 A으로부터의 금원 수수의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수첩은 일종의 회계장부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위 수첩의 기재 내용 자체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 F, G, H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B에 대한 소고기 제공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에게 소고기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수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I의 O작목반, P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명목의 금원 제공의 점 및 피고인 D의 I으로부터의 금원 수수의 점 피고인 I이 찬조금을 제공한 목적, 찬조금의 액수, O작목반 등 단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B가 수수한 소고기의 시가 부분(이유 무죄 부분) A이 피고인 B에게 소고기를 교부한 그 일자에 소고기를 구입한 내역이 있고,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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