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주형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원심 범죄사실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