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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22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I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미리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H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사 및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E시장을 통하여 골프장 인가를 받게 도와주겠다는 등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M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차용한 것이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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