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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6 2012고단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 21:15경 태백시 C 원룸 116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식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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