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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422
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7세)와 피고인 B(남, 58세)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B과 함께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충북 단양군 D빌라 E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먼저 내린 후 양손으로 뒷좌석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틈 사이로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뒷좌석 문을 연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골반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상처 촬영 사진 각 1부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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