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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2 2012고정82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3. 22:30경 안성시 C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B(43세)이 기숙사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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