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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 ‘C’ 업소의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씩을 받고 D(예명 : E), F(예명 :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4개, 샤워실, 화장실을 각 1개씩 설치하고,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H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위 D를 손님 1명당 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같은 달 19.경 위 ‘C’ 업소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의 위 F를 숙식 및 시급 4,5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주방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단속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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