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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1:2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F를 고용한 후, F와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F가 6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F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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