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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7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4. 7. 4.경까지 세종시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B와 C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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