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년경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소외 J회사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그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다시 이를 피고 A에게 하도급 준 사실, ② 원고와 피고 A는 위 하도급 약정 당시 그 하도급 대금액을 공사할 물량(공사할 면적)을 기분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J회사가 이미 시공한 부분을 32,858,000원으로 보아 피고의 하도급 대금액을 165,064,500원으로 합의하였고, 공사자재는 모두 원고가 제공하며 피고 A는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이른바 노무도급 방식으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③ 그런데 관련 법령상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영하는 양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 A가 조달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일당)를 피고 A의 요청에 따라(원고의 H이 이를 확인하였다) 위 하도급 대금액 범위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 ④ 원고를 대리한 F와 피고 A는 2017. 1. 3. 정산서를 작성하여 그때까지 피고 A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가액과 원고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까지 피고 A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으로 106,815,8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01,577,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⑤ 이에 피고 A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탓하며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 ⑥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약정한 하도급 대금액 중 위와 같이 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을 제외한 금액을 노임 지급 형식을 빌려 자신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6. 10. 14.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