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0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 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피고 A의 인영 부분은 제외함), 2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B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석자재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65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그 하도급 공사대금 중 5,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A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A가 전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가 시공한 석자재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시공한 석자재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