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2고정1266]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이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1. 4.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68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013고정297] 유한회사 D에는 2001년경 F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2009년경 G노동조합 D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가 2011. 9. 8. 다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H노동조합 택시지부 I지회 D 분회 노조(이하 ‘제1노조’라 한다)와 2011. 7. 1. 설립된 D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의 2개 노조가 있다.
피고인은 2010. 6. 3.경부터 제1노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오던 중, 2011. 7. 1. 설립된 제2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자 제1노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에 불응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노조가 전주지방법원에 유한회사 D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진 바 있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